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수고하십니다.당사는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고객사(이하 '관공서')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전당사의 제안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식당관련 시설/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 - 당사는 원활한 식당운영과 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식당운영과 관련된 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2. 식당과 무관한 복지시설/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 - 당사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식당과 무관한 복지시설/복지시설 관련 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며, 고객사에게 직접 기부채납) [1]과 동일하게 제안서 및 계약서에 <복지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식당이용고객 대상 이벤트 - 당사는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 식당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품 제공 방식은 1 5천원~1만원 정도의 상품을 전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2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최대 10만원 이내)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가자/추첨대상자는 대부분 관공서 소속 식당이용고객으로 한정되는 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