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수고하십니다.당사는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고객사(이하 '관공서')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전당사의 제안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식당관련 시설/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 - 당사는 원활한 식당운영과 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식당운영과 관련된 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2. 식당과 무관한 복지시설/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 - 당사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식당과 무관한 복지시설/복지시설 관련 물품 투자 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며, 고객사에게 직접 기부채납) [1]과 동일하게 제안서 및 계약서에 <복지시설/물품 투자 후 관공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식당이용고객 대상 이벤트 - 당사는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 식당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품 제공 방식은 1 5천원~1만원 정도의 상품을 전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2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최대 10만원 이내)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가자/추첨대상자는 대부분 관공서 소속 식당이용고객으로 한정되는 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사항의 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계약 상대방인 공공기관 등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식당이용고객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등과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①, ② 방식으로 경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