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전신고 해당 여부

모 공공기관에서 평가위원 참석 요청 공문을 저희 기관으로 발신하였으며, 수신된 공문을 팀장전결로 접수하였습니다. 공문에는 요청내용, 참석자, 일시, 장소, 요청자가 기입되어 있으며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대가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해당 공문 첨부하여 출장명령 신청하였으며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기준에 따라 팀장전결로 결재 받았습니다. 평가 참석 후 대가 입금된다는 것을 알았고 금액을 산정하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입금된 당일(평가참석일 7일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장복명서에 첨부하여 감사 담당자의 협조 결재 후 팀장전결로 결재 받았습니다.

(결재라인: 기안자-협조결재(감사담당자)-전결(팀장)) 위의 경우 사전신고 위반사례가 되는건가요?또한 위임전결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해당 여부에 대해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별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