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에 해당여부

모 공공기관에서 평가위원 참석요청(공문수신) 받았습니다. 계약 연장가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해당기관의 위탁업체(3개 업체)가 각 제안서를 발표하고,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평가표에 점수를 기입해서 제출하는 형식이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발표한 업체한테 간단할 질문은 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주최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회의형태가 아닌 것으로 ‘평가 시행계획안’을 작성했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경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는 조항에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해당 여부에 대해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별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