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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협의회 점심제공 가능유무

의회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읍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의원님과의 만남을 요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할려고합니다.이경우 이장단협의회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통·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장단 협의회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