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담임선생님 결혼식 화환 다시 질문드립니다.

10일에 문의드린 글에서 결혼식이 1월말 즉 학기 종료 후이므로 담임선생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여쭤 보았는데 매크로성 답변만 올려 주셔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과 같이 학기 종료 후 1월말이라 하더라도 담임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