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졸업반지)
대학교 1,2,3학년들이 각각 3년에 걸쳐 돈을 모아 4학년 선배들에게 졸업반지(1인당 15만원 상당)를 해 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졸업반지값의 모음은 모두 다 내도록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위배되거나 관련이 있는 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1,2,3학년들이 각각 3년에 걸쳐 돈을 모아 4학년 선배들에게 졸업반지(1인당 15만원 상당)를 해 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졸업반지값의 모음은 모두 다 내도록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위배되거나 관련이 있는 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교 내 담당자와 상담 등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