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매뉴얼에지급주체가 같은 경우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외부강사 위촉하여 강의를 할 경우6시간 강의 중 4시간 이상8시간 강의 중 6시간 이상 출석해야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고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1일 6시간 또는 2일 3시간 등으로 강의)이럴 경우 날짜가 달라지게 되면 2건(3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아니면 내부 규정에 따라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내부 규정에는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