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매뉴얼에지급주체가 같은 경우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외부강사 위촉하여 강의를 할 경우6시간 강의 중 4시간 이상8시간 강의 중 6시간 이상 출석해야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고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1일 6시간 또는 2일 3시간 등으로 강의)이럴 경우 날짜가 달라지게 되면 2건(3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아니면 내부 규정에 따라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내부 규정에는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