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체육회 체육회행사시 경품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면사무소에서 면체육회 주관으로「면민 등반대회」행사를 할려고 합니다.면체육회 구성은 체육회장은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행사경비는 면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50%), 체육회기금(50%)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 질의1) 행사시 의례적으로 받아온 일반주민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성금)을 현장에서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질의2) 행사당일 개인이나 단체에서 본인이 경품을 가져와 본인이 직접 추첨하여 주민에게 경품을 나누어 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