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담임선생님 결혼식 화환

고등학교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이 1학년 학기가 모두 끝난 후인 1월 말인데 이때 친구와 25000원씩 내서 5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싶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저희 둘과 선생님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경조사 화환)은 상관없을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만약 화환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종이 등으로 만든 카드는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 선생님께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