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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정년퇴임식

2018년 2월로 퇴임예정이신 국립대학교 소속 지도교수님의 정년퇴임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졸업생과 현재 재학중인 석박사 과정의 지도학생들이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퇴임식을 마련하기에 앞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1. 퇴직일 이후에 퇴임식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 이 시점에는 교수님께서 공직자가 아니라고 보고 선물이나 식사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될런지요?3. 행사를 준비하는 졸업생 중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사립, 국립대 교직원이 일부 있는데 교수님이 퇴직 후에는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런지...?답변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