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1. 통일교육원 : (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통일부 직속기관이나본 홈페이지 적용대상 기관 목록에는 없어, 해당 기관 교수님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소속 연구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별표2의 1호 나목 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의 제한을 받습니다.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로 분류되는데 한국학대학원의 소속 교수님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권익위에서 고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직급 구분 고시에 따라 부교수 이상을 1호 나목의 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30만원, 조교수 이하는 2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