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10월 12일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분들께 작은 선물(흑마늘즙 2개, 한줌견과, 사탕 4개, 에너지바, 비타500)을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10분정도 되는데 한분당 1-2만원도 안되는 소소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근무평가가 있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남편은 공직자 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예 : 부서장,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