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10월 12일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분들께 작은 선물(흑마늘즙 2개, 한줌견과, 사탕 4개, 에너지바, 비타500)을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10분정도 되는데 한분당 1-2만원도 안되는 소소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근무평가가 있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남편은 공직자 입니다
남편이 10월 12일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분들께 작은 선물(흑마늘즙 2개, 한줌견과, 사탕 4개, 에너지바, 비타500)을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10분정도 되는데 한분당 1-2만원도 안되는 소소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근무평가가 있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남편은 공직자 입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예 : 부서장,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