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화탐방 관련 입장료등 무료 공급의 법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기관(정부기관)에서 문화탐방 차원, 자연휴양림을 방문할 계획입니다.휴양림 지역 자치시의 협조를 구해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해당 휴양림의 경우 단체 입장요금 및 주차요금이 별도로 있지만,관리 지역 자치시의 협조를 구해 무료로 입장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