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허용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다음주 20일(금)부터 일주일간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데,매년 체전에 출전할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선수단복(의류)을 구입(입찰), 배부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의드릴 내용은저희는 지방공공단체로서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체전에 참가해 선수들을 취재할 출입기자들에게 단복을 배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체전에 참가하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복 배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전국체전을 위해 마련한 선수단복이 선수단 등 행사참여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선수단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만, 이 때 공직자등이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없이 선수단복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