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설교육업체 무료 연수 진행건

문의드릴 사항은 사설 교육업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연수건입니다.해당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해당 교육업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판매하고 있는 교구와 관련이 있는 교사들로 이와같은 연수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수에서의 내용도 해당 교육업체에서 학교에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연수중에 사용하는 각종 교구들도 학교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교구들입니다.이와같은 연수에 무료로 참여하는 것이 저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