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위원 기념품 지급
안녕하십니까공단으로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우수고객 일부를 선발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고객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설 및 서비스 점검 등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고객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분들께 3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공단으로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우수고객 일부를 선발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고객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설 및 서비스 점검 등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고객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분들께 3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인 고객 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는 경우라도 고객 위원의 자격에 기인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 특별히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질의사항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