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연수 참가
대학에서 프로그램 담당을 하는 관계자들이 해당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주관하는 교육 연수에 참가하게 될 경우 업체로부터 1인당 2백만원 상당의 연수비용을 면제받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요?교육비를 면제받는 것으로 실제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나, 교육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면제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사용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수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대학에서 프로그램 담당을 하는 관계자들이 해당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주관하는 교육 연수에 참가하게 될 경우 업체로부터 1인당 2백만원 상당의 연수비용을 면제받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요?교육비를 면제받는 것으로 실제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나, 교육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면제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사용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수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등의 교육비 면제도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고 공직자등 1인당 2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면제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