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 관련 문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담당 공무원입니다.현재 업체에서 사업 분석을 마무리하여 우리 기관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검토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이때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용역 업체에서 3만원 미만으로 점심을 제공할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