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국립대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논문을 기고하실 때 신고를 하셨고, 그 이후에 학회의 요청이 있어 기신고된 논문에 대해 책자를 낼 예정입니다. 받는 원고료는 없고, 출처도 밝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신고를 또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논문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