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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설연수원 원격 직무연수 촬영시 외부강의 등록일자 문의

예전에 문의 드린 답변 감사드립니다.사설연수원 원격 직무연수 촬영을 위해 외부강의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직무연수 촬영 특성 상 촬영 후 약 2~3개월의 심사 기간 후 연수 강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외부강의 등록시 강의 날짜를 직무연수 촬영일로 해야하는지아니면 원격 직무연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날짜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바쁘신데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동영상 강의가 다수인에게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는 강의 촬영일과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