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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기념선물

사립대학 관계자입니다.우리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실 분이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때에 학교 관계자분들께 기념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는 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5만원 이상과 이하일 경우로 구분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공자와 공직자등인 학교 교직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금품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의 훼손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선물 제공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