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라고 나와있습니다.1. 공직자에 군인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일반인 A가 군인인 B에게 인사관련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한 경우입니다.
일반인 A는 B의 해당부대의 전역한 비서실장을 잘알고 있어 그 출신을 이용해 B를 전역을 하게끔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비서실장의 이름은 모르며, 실제 일반인 A가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증거는 일반인 A의 딸이 군인 B에게 직접 전화로 이 사실을 고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3.이런 경우는 인사청탁에 해당되지 않나요?4. 만약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면 일반인 A가 직접 비서실장에게 부탁한 내용등을 가진 증거가 필요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