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문의
제가 공무원인데 고등학교 친구인 사기업 종사자에게 1인당 10~12만원의 식사를 대접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과거 저도 1인당 약 5만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고등학교 친구인 사기업 종사자에게 1인당 10~12만원의 식사를 대접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과거 저도 1인당 약 5만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고등학교 친구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