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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할인

대구, 경산의 ***영화관에서 공무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영화 관람시 할일은 받고자 하였으나 '교사는 김영란법 때문에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영화관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남겼더니-----------------------------------------------------------------------------------------현재 ***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구/경북 공무원 할인 이벤트 중 교육청 소속 및 교사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구시 교육청 과 대구 ***가 상호협약을 맺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영화관 할인 이벤트와 김영란 법이 상관 관계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