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외부강의와 관련하여,근무시간 중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장명령 등록 후 출강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이외에 행동강령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