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서울대학교의 강의교수의 경우에도 학교법인(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직원에 포함된다면 2시간 이상 강의할 경우 상한액이 30만원인데, 하루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강의를 할 경우(강의장소 및 대상자는 동일)에도 상한액이 두 강의를 모두 포함해서 30만원인지 아니면 각 강의마다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정한 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관 특성에 따라 세부사항이나 별도의 법령 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인의 소속 직원인 교수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지급주체와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서로 다른 강의인 경우 각 강의마다 상한액 기준 내에서 지급 가능).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