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시 외부강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립대학교로 출강 시 부서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면이는 외부강의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립대학교로 출강 시 부서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면이는 외부강의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