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후 직무수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정법원 직원이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신청인에게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종용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피신청인이 가정법원 직원과의 통화에서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확실하나 피신청인이 먼저 신청인이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하도록 전화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가정법원 직원이 먼저 전화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가정법원 직원이 신청취하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인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하나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가 제6조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