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지자체(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해당 구의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추석인사를 하려고 2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사서 가지고 갈 경우 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와저희 기관에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과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고 간식을 포도(2만원 상당)를 받아 아이들과 함께 간식으로 나눠 먹으려 합니다. 이것도 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