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2009년경 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7구역 물건을 매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011년 6월 제가 매입한 물건이 국공유지를 점유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시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2011년 6월 취등록세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그때 행정처리는 법무법인 : 인덕)2017년 9월에 제가 취득한 국공유지를 공유 분할을 하여야 한다며 공유분할을 할것을 요청받습니다.(신길7구역 조합 및 법무법인 인덕)저는 합법적으로 모든것을 다 하였는데 다시 공유 분할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고조합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공유 분할을 해 줄것을 요구 받습니다.저는 그 시유지를 매입할 당시 조합에서 비례율이 상당히 좋을 것을 말하였기에 매입을 하였으나현재 비례율은 97%이며 취등록 비용을 계산하면 202만원의 손해을 입은 상태임을 밝혔습니다.그리고 업무처리를 조합과 법무법인이 잘못한것을 왜 나에게 요구 하냐구 재차 물었구차라리 내가 산 국공유지를 조합에서 내가 매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조합과 법무법인 인덕은 불가능 하다하지만 법무법인 인덕에서 202만원 손해난 부분 200만원을 보존 해 주겠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무법인 인덕으로 부터 사적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200만원을 보상 받아도 되는지알고 싶습니다.보상 받을시 문서화 하여 상호 도장을 찍을 예정입니다.청탁 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청탁 금지법을 적용 받는것인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례는 매우 개별적인 사안이며 사실관계도 제한되어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이라는 전제 하에, 만약 적용대상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공직자등이 일정한 피해를 받아 대등한 경제주체간 적정한 합의를 하고, 가해자측으로부터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