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09년경 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7구역 물건을 매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011년 6월 제가 매입한 물건이 국공유지를 점유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시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2011년 6월 취등록세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그때 행정처리는 법무법인 : 인덕)2017년 9월에 제가 취득한 국공유지를 공유 분할을 하여야 한다며 공유분할을 할것을 요청받습니다.(신길7구역 조합 및 법무법인 인덕)저는 합법적으로 모든것을 다 하였는데 다시 공유 분할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고조합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공유 분할을 해 줄것을 요구 받습니다.저는 그 시유지를 매입할 당시 조합에서 비례율이 상당히 좋을 것을 말하였기에 매입을 하였으나현재 비례율은 97%이며 취등록 비용을 계산하면 202만원의 손해을 입은 상태임을 밝혔습니다.그리고 업무처리를 조합과 법무법인이 잘못한것을 왜 나에게 요구 하냐구 재차 물었구차라리 내가 산 국공유지를 조합에서 내가 매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조합과 법무법인 인덕은 불가능 하다하지만 법무법인 인덕에서 202만원 손해난 부분 200만원을 보존 해 주겠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무법인 인덕으로 부터 사적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200만원을 보상 받아도 되는지알고 싶습니다.보상 받을시 문서화 하여 상호 도장을 찍을 예정입니다.청탁 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청탁 금지법을 적용 받는것인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