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경품

도서관에서 전자정보 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도서관에서 구독(학술DB, 전자저널)하는 업체들에게 행사에 참여하여 부스를 만들어 이용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경품을 주려고 합니다.물론 경품은 업체들에서 자발적으로 낸것입니다.2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를 하려고 한느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첫번째 각 부스에서 업체가 직접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경품을 주는경우(도서관에서는 추첨 관여안함)두번째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몇개 이상의 스템프를 찍어 오면 추첨권을 주고 나중에 수합해서 업체들에서 제공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경우(도서관에서 추첨권 배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학생 중 일부가 공직자등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인지와 관계없이 방문객 중 추첨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참고로 사실관계상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