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경품
도서관에서 전자정보 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도서관에서 구독(학술DB, 전자저널)하는 업체들에게 행사에 참여하여 부스를 만들어 이용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경품을 주려고 합니다.물론 경품은 업체들에서 자발적으로 낸것입니다.2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를 하려고 한느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첫번째 각 부스에서 업체가 직접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경품을 주는경우(도서관에서는 추첨 관여안함)두번째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몇개 이상의 스템프를 찍어 오면 추첨권을 주고 나중에 수합해서 업체들에서 제공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경우(도서관에서 추첨권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