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병원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혜택을 주는것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병원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혜택을 주는것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군인, 경찰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