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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개막식 퍼포먼스에 사용한 스카프를 기념품으로 제공 가능 여부

국제농업박람회는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국가의 승인(국비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임 - 올해 3회째 개최되는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2017. 10. 26~11.5(11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 기간 중 농식품부장관, 국회의원, 농업관련 각계 각급의 단체와 외국인 등 약 45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 - 박람회 개최 첫날 개막식을 진행하며 개막식 퍼포먼스에 이 고장 특산품인 “천연염색 스카프(싯가 7만원 상당)”를 사용하고 이 스카프를 퍼포먼스 참가자(20~30명)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표현만으로는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퍼포먼스 참가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법 제8조 제3항 제6호), 선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FAQ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