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문화재단에서 아이들 스포츠수업을 가르치고있는 강사입니다 추석이라 재단 직원분께 이만원이하인 선물 세트를 드리려고하는데 안되나요? 참고로 저는 정직원이 아닌 강사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아이들 스포츠수업을 가르치고있는 강사입니다 추석이라 재단 직원분께 이만원이하인 선물 세트를 드리려고하는데 안되나요? 참고로 저는 정직원이 아닌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