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기증관련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공무원이며, 업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김해시는 김해분청도자관을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위탁업체는 김해도예협회입니다.김해분청도자관을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정식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위탁업체인 김해도예협회의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와 관련된 유물(도자기, 문헌, 사진, 제작도구, 기타물품 등)들을 분청도자관에 자발적으로 기증(기부)하는 행위와 기부에 참여해달라고 기관장(지자체의 장)이 김해도예협회 회원들에게서한문을 보내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