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자기 기증관련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공무원이며, 업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김해시는 김해분청도자관을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위탁업체는 김해도예협회입니다.김해분청도자관을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정식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위탁업체인 김해도예협회의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와 관련된 유물(도자기, 문헌, 사진, 제작도구, 기타물품 등)들을 분청도자관에 자발적으로 기증(기부)하는 행위와 기부에 참여해달라고 기관장(지자체의 장)이 김해도예협회 회원들에게서한문을 보내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기증(기부)받는 유물이 다른 법령(기부금품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 등으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기부를 요청하는 행위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