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사와김영란법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초등아침돌봄교사는 커피등 선물을 받을수 없는지요?초등아침돌봄교사는 등교전 아침 2시간씩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약간의 봉사료를 받고 있는 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학부모가 커피한잔이라도 가져오면 되돌려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초등아침돌봄교사는 커피등 선물을 받을수 없는지요?초등아침돌봄교사는 등교전 아침 2시간씩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약간의 봉사료를 받고 있는 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학부모가 커피한잔이라도 가져오면 되돌려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상 ‘교원 외’로 규정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