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대상 감사인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학사과정 4학기 재학중인 학부생입니다.최근 제 학부에서 주최한 학부 내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여 상금을 받았는데,지도를 해주셨던 지도교수님께 감사표시를 하고싶어 생각해보니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걱정되었습니다.교수님과 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동일학부 소속 부교수 직위2. 2017년 1학기에 본 교수님 강좌 수강 후 성적처리 마감 상태3. 2017년 4월~2017년 9월 22일 기간동안 학부 주최 경시대회에 대해 지도교수 역할 수행(평시 학생 개개인에 배정되는 지도교수 개념과는 무관)4. 경시대회 심사위원과는 무관함5. 현재 본 교수님 강좌 수강 여부 X이런 관계일때 감사인사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