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내용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질의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7.7.6 ~ 7.7 기간 중 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추진하는 정기 지도점검(2016년도 사업비 정산 및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자는 7.7. 11:00시경 지도점검 종료 후 귀청코자 하던 중 예정에 없이 지도점검과는 별건의 주요사업(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사항이 거론되어 그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음.
회의진행 중 위탁기관 국장에게 보고하자는 의견으로 7.7. 당일 15:00시로 대면보고 시간이 정해졌으며 회의진행 중 점심시간이 되었고, 보고 전까지 회의진행과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부득이 수탁기관의 빅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회의 참석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으며, 외부 인근 식당에서 1인당 약 15,7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계산은 수탁기관에서 하였음. 점심식사 종료 후 회의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검토수정하여 14:30분 이전 수탁기관을 출발하여 귀청 후 수탁기관 사업담당 팀장들과 함께 15:00시경부터 약 30분간 국장 대면보고를 마치고 수탁기관 인원들은 복귀하였음.
7.6일부터 7.7 11:00시까지 지도점검 수검자인 수탁기관의 총무팀장 및 담당직원은 빅데이터 구축사업 회의 및 7.7일 점심식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7.7. 11:00시경 지도점검 종료 후 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일체 언급된 바 없음. 7.7. 11:00시경 예정에 없이 급작스럽게 지도점검과 무관한 빅데이터 구축사업(위탁기관 국장의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었음) 추진사항에 대한 회의진행 중 점심시간이 되어, 보고 전까지 회의마무리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수검자(총무팀장 및 총무팀원)를 배제한 수탁기관의 빅데이터 구축사업 관련자인 기관장, 사무국장, 기획민원실장, 전략기획팀장, 스마트종합민원상담팀장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점검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였으며, 통상적인 업무관련 회의를 하면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식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