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가 질의드립니다.

'학원 뉴스레터 발행 문의드립니다(9월 25일자)'라는 제목으로 문의드린 것에 추가하여 질의드립니다. 주신 답변에 잡지로 등록된 경우 언론사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잡지 등록은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A4 사이즈로 종이 출력하여 나갔던 '알림장' 형태를 타블로드판 등 조금 더 크게 변형하여 소소한 학원 내 뉴스거리를 실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잡지 등록이 필수이며, 그에 따라 언론사로 보아야 할까요?추가적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잡지’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