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음 사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사례지자체 도의원 책 출판에 동일 지자체 교육감이 책내용에 추천사를 써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음 사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사례지자체 도의원 책 출판에 동일 지자체 교육감이 책내용에 추천사를 써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이 직위등을 밝혀 책의 추천사를 쓰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