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직무관련성 문의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 & 다수인을 대상으로~~상황 - 자문 요청 받을 당시에는 A 업무 수행중이었으나, - 인사 이동(기관 변경)으로 B 업무 수행 중에 - A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에 참여함. - 요청 기관은 연구원으로서 사전,사후 공문 미발송 - 기관이 다른 B 업무 수행 중에는 타 기관인 A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문의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전 미신고에 따른 위반 처분을 해야 하는지? - 연구원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 회의를 주관하고 강의, 강연, 기고 등의 형태가 아님에도 외부강의 등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여부(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P 144 참조) - 자문과 회의를 구별하는 방법은? - 요청한 연구원은 메일 또는 유선으로 자문 요청하였으며 공문을 발송하진 않았음에도 요청받은 직원에 대해 위반 사항으로 처분해야 하는지요? - 만약 위반이라는 한다면 처분근거는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 및 "자문"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