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상황입니다 -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진행이전에 필이 확인하고 해야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진행이전이고 신고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은 통신장비 CCTV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다름아니라 모 공공기관CCTV 설계건이 있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지원하고 현장방문도 하면서 수개월의 노력 끝에 CCTV납품설치건에 대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후에 해당 공공기관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 보자고 해서 만나뵈었는데 지금 기관에 자금이 부족하여 주차관제 장비나 화단정리 비용을 대납해 주던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거 이야기하면 서비스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공사도 이전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지원해 드릴려고 생각하기로 했으나 납품금액에 25% 정도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놀라서 "김영란법도 있는데 이래도 문제없습니까?"하고 물어보니 기관에 근무하시는 그분은 "내가 안받는데 무슨 문제돼요?" 하시면서 청탁금지법하고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말씀하시는것이 "안해주면 계약파기시키고 다른업체로 바꾸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사무실에 수십차례 현장을 10여차례이상 왔다갔다 하면서 공들인것이 아까워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납품하고도 남는게 없고 2년간 AS 및 하자보증해 주면 오히려 적자 볼수도 있으니 추후에 잘 말씀드려서 조금만 서비스 하도록 설득해 볼려고 일단 납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또 따로 불러서 앞전에 이야기한거는 해결했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가구를 하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마진이 없으니 좀 낮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다른직원 시켜서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가구업체에게 대납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거는 이런경우에 진짜 그분말씀처럼 청탁금지법에 해당안되는지 매우 궁금하고 혹시 모르고 대납한 업체측은 아무 이상이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면 공공기관에 계신분도 모르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모르고 서비스를 했는데 경쟁사나 직원등 제3자가 신고했을시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요즘 직원들도 퇴사하면서 회사의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하고 하기때문에 잘못이라면 폐업까지 갈수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면 해당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궁금한사항)1. 공공기관에 담당자분에 CCTV납품설치계약건에 대하여 가구 및 의자,책상을 2천만원상당 서비스 해달라고 요구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 (계약서상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계약이후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2.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면 업체는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철벌을 받는다면 업계에 소문나서 경쟁사들이 관공서에 소문낼게 뻔하기 때문에 회사는 폐업해야되는 사항입니다.)3. 위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안된다면 확실히 서비스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