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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내 모두 구청 공무원이고 아내는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저는 구청 감사실에서 관내 민원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2달뒤 출산예정인데 집 바로앞에 신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곳 또한제가 관할하고 있는 관내 지역입니다. 지난주까지 철거공사를 하는 내내 소음과 진동으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전세계약 만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이사를 해야할지,다른 곳으로 가 있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사비용 또는 숙박비 등을 합의금으로 받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