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친구들과의 여행계모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친구들과 여행경비를 함께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친구의 통장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인 친구의 통장으로 다함께 돈을 매달 꾸준히 모아 한번에 친구가 결제하며 사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두번째는 데이트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두명중 한사람의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모으고, 데이트할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쓰는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