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친구들과의 여행계모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친구들과 여행경비를 함께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친구의 통장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인 친구의 통장으로 다함께 돈을 매달 꾸준히 모아 한번에 친구가 결제하며 사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두번째는 데이트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두명중 한사람의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모으고, 데이트할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쓰는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경우 편의 상 친구 또는 연인인 공직자등의 통장에 돈을 모아 각자에게 소비되는 비용을 결제하는 것일 뿐 공직자등에게 특별히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