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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단수(끝수)계산 관련

청탁금지법상 단수(끝수)계산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따르나요?[참고]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1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3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다른 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