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학생회 학생입니다.저희 학생회에서 내년에 펼칠 공약 중 하나는 '디너데이'라는 행사입니다.이 디너데이는 교수와 학생 간의 친목을 통해 가족같은 학과 분위기를 만들고자하는 행사입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식사자리를 만들어주고 수업 외적으로 친목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식사 이후 비용은 N분의 1로 내기 또는 자신이 먹은 양만큼 각자 내기로 처리할 것입니다.이에 이러한 행사와 과정이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